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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 추문 교수 해임 결정은 정당"

2015.08.30 오전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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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추문으로 해임된 교수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에서 복직 결정을 받아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의 사립대 학교법인이 영문학과 교수 S 씨의 복직을 결정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학교의 해임 결정은 적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S 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박사과정 대학원생 A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학교 이사회로부터 올해 1월 해임됐습니다.

S 씨는 이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했고, 위원회가 4월 S 씨에 대한 징계를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해 복직했습니다.

S 씨의 복직을 두고 교수와 학생들이 옹호하는 편과 반대하는 편으로 갈려 갈등을 빚자 학교 측은 결국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S 씨가 기혼자였는데도 제자이자 마찬가지로 기혼자였던 A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해 양 가정이 모두 파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S 씨의 비위는 교수로서는 중대한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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