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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제과업체 조카"...재력 과시로 수억 사기

2015.09.01 오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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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제과업체 조카인 자신의 신분을 과시해 수억 원을 빌린 뒤 가로챈 40대 기업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A 회사 대표 40살 윤 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정 모 씨에게 모두 7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정 씨가 맡긴 주식 가운데 일부를 몰래 처분해 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윤 씨는 기업을 운영하는 가족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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