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대형 유흥업소 업주인 박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 10여 곳을 운영하면서, 매출을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수년 동안 세금 2백억여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박 씨를 상대로 추가 탈세 여부와 세무 관계자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박 씨의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데 이어 26일에는 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혐의를 조사했습니다.
이형원[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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