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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 살인' 전과 22범 김일곤, 우범자로 분류 안 돼

2015.09.18 오전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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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어제(17일) 검거된 김일곤이 수십 건의 전과에도 우범자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17일) 열린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013년 김 씨가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할 때 경찰은 이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경찰이 우범자로 지정하려면 교정시설에서 재범 위험성 등을 판단해 출소자의 주소지나 거주 예정지를 관할 경찰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에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은 김일곤이 교도소를 여섯 번이나 다녀왔다며 국민이 볼 때 전과 22범이 우범자 명단에 들어있지 않으면 불안을 느낀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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