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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한과 인터넷 통해 판매

2015.09.24 오후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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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한과 제품을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팔아넘긴 통신판매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지난 설 명절 때 팔고 남은 유과 4천여 개의 유통기한을 허위로 늘려 표시하고 이 가운데 2천8백여 개를 인터넷으로 판매한 혐의로 최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유통기한이 최대 80일까지 지난 한과를 팔아 최근 두 달 동안 천8백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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