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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끝 상대 운전자 차로 들이받아...살인미수 적용

2015.10.08 오후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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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시비 끝에 상대 운전자를 차로 들이받은 30대에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보복운전으로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35살 이 모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3일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한 도로에서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상대 운전자 30살 홍 모 씨를 차로 치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상대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기다렸다가 고의로 가속페달을 밟는 등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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