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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수지 사진 무단사용 업체 천만 원 배상

2015.10.08 오후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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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미쓰에이 멤버인 수지가 자신의 사진 등을 무단 도용한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천만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지가 인터넷 쇼핑몰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천만 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지는 지난 2011년 A사가 포털사이트와 '수지'라는 이름이 들어간 상품 키워드 검색 광고 계약을 하면서,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홈페이지에 올려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화해권고 결정은 재판부가 제시한 권고안을 양측이 받아들여 성립되는 것으로, 이번 결정으로 A사는 이달 말까지 배상금액을 수지 측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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