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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기소' 고려대 전 교수, 연구비 사기혐의 추가

2015.10.10 오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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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대학교 전 교수가 연구비와 인건비를 부적절하게 관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제자의 통장에 입금된 연구비와 인건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하게 한 혐의로 이 모 전 고려대 교수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교수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제자와 연구원에게 지급한 연구비와 인건비 1억여 원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게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교수는 이 돈을 연구실 전체의 연구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연구실 차원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전 교수는 지난해 성희롱·성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당시 고려대는 별다른 징계 절차 없이 이 전 교수의 사직서를 수리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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