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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가게에 일부러 불 지른 피시방 업주 붙잡혀

2015.10.13 오후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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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가게와 가격 경쟁을 벌이다 상대 업주를 위협하기 위해 불을 지른 50대가 붙잡혔습니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상가 계단에서 인화성 물질과 휴대용 가스통 등에 불을 붙여 폭발하게 해 경쟁 업체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57살 오 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달 11일 전북 전주시 인후동에 있는 상가에서 부탄가스와 캠핑용 가스통, 빨간색 페인트 스프레이가 담긴 상자에 불을 붙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오 씨는 경쟁 업체가 피시방 이용 요금을 낮춰 자신의 손님들을 뺏기자 가게 앞 간판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인화성 물질과 가스통을 폭발시켜 경쟁 업체 업주를 위협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오 씨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방화 당시 사용한 물건 등을 확보해 혐의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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