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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잘못 넣은 주유, 확인 안 한 운전자도 책임"

2015.10.21 오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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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잘못 넣은 주유, 확인 안 한 운전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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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기름 종류를 바꿔 주유했더라도 운전자가 미리 확인하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신 모 씨가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자동차에 사용되는 유종을 정확히 밝히고 정상적으로 주유 되는지를 확인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고 확대되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유소 직원 역시 차량 유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결과 신 씨가 박 씨에게 2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신 씨의 주유소에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넣는 사고를 당해 연료계통 세척을 하고 한 달 동안 렌터카를 빌려썼다며 1,800여만 원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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