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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아이 몸에 기습적 장난..."성추행에 해당"

2015.10.21 오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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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문 주위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행위, 이른바 '똥침'이라고 하는데 과연 성추행으로 봐야 할까요?

어린 여자아이에게 똥침을 찔러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서관 미화원이던 61살 이 모 씨.

지난해 10월 여자화장실에서 손을 씻던 7살 여자아이에게 똥침을 놓고 배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물장난하지 말라는 뜻으로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찔렀을 뿐이라며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옆구리를 겨냥하다 실수로 엉덩이 부분을 건드렸을 가능성도 있고 찌른 방법으로 볼 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판결을 뒤집고 이 씨의 성추행을 인정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른바 '똥침'을 찌른 행위는 '추행'으로 봐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또 이 씨가 성욕을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피해자 입장에선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당한 것이고 특히 항문 주위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부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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