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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후배 알몸 찍어 돌린 20대 징역형

2015.10.31 오후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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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후배 알몸 찍어 돌린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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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술에 취한 대학 여자 후배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4살 P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과 후배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자랑하듯 친구에게 알린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충격을 받아 휴학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점으로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P 씨는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대학 후배 22살 A 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어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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