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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공직가치 조항 신설...애국심·공익성 포함

2015.11.17 오후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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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에 대한 공직가치 관련 조항이 신설됩니다.

공직가치에는 애국심과 민주성, 청렴성, 도덕성, 책임성, 공익성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은 공직가치를 준수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보수를 결정할 때 직무성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직무 성과 우수자는 특별 승진과 성과급 지급 등의 우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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