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애인에 기밀누설' 국정원 직원 징계 부당"

2015.11.25 오전 09:22
이미지 확대 보기
"'애인에 기밀누설' 국정원 직원 징계 부당"
AD
결혼을 전제로 동거했던 연인에게 업무상 비밀까지 알려줬다가 정직 처분을 당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정원 직원 A 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품위 유지 의무를 어기고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과의 '혼인빙자간음'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됐고 A 씨가 알려준 정보가 보호 가치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이 직무연수를 받고 있던 일본으로 여자친구 B 씨를 초대한 뒤 함께 일본 내 친북 단체 주변을 찾아다니며 자신이 활동하는 모습과 일본에 있는 북한 대남 공작 조직 활동 실태 등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A 씨가 다른 여성이 있다며 B 씨에게 결별을 통보했고 배신감을 느낀 B 씨가 국정원 홈페이지에 A 씨가 결혼할 것처럼 속여 자신을 성추행했고, 정보활동에 관한 설명도 했다며 진정서를 냈습니다.

국정원은 A 씨에게 해임 처분의 징계를 내렸고, 이에 불복한 A 씨가 잇따른 소송에서 승소하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2,93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36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