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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서비스 피해 빈발...소비자 주의보 발령

2015.11.25 오후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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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조업체와 관련된 모집인을 통해 상조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정부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계약 체결 과정에서 모집인이 소비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달라 소비자가 피해를 보거나 모집인이 소비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미리 알아낸 소비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는 상조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모집인이 상조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소속 여부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모집인이 소비자 명의로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 계좌에서 회비가 인출되는 경우 소비자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관련 내용을 상조회사에 통보해 입금된 회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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