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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이중 결혼 사기극'...처벌은?

2015.11.27 오전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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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한 주한미군이 유부남인 걸 속이고 한국 여성과 '이중 결혼'을 했다는 내용이 미국 언론에서 보도돼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미군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다시 한 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미군은 한국에서 복무하던 2013년 한국 여성과 결혼했지만 미국에 부인과 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고소당했고, 법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부인과 이혼했다는 서류를 제출해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마저도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공문서를 위조했지만,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형사처벌은 관할권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검찰은 판결이 끝난 사건이라며 미군에게 미루고 있고, 미군은 한국의 검찰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피해자는 그동안 가해자의 불명예제대를 요구해 왔는데요.

처벌을 놓고 책임을 미루는 사이, 가해자는 이미 한 달 전 명예제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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