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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친구 페이스북 접속 남성 벌금형

2015.11.30 오전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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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친구 페이스북 접속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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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SNS 계정에 여러 차례 접속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박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든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 동안 전 여자친구 A 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자신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A 씨의 페이스북 계정에 170여 차례에 걸쳐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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