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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조남풍 향군회장,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2015.12.01 오전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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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인사 청탁과 납품 편의 대가 등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조남풍 재향군인회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조 회장이 개인 비리로 취임 7개월 만에 구속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어 향군을 특별감사해 규정 위반과 부정 채용 취소 등 시정 요구를 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보훈처의 향군 감독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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