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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건설 방해' 40대 농민 무죄 확정

2015.12.11 오후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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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된 40대 농민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1살 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013년 경남 밀양 송전선로 건설현장에서 반대 주민들을 막으려는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극적 저항 행위였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주영[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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