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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집에서 난동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 살해 징역 35년

2015.12.15 오전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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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내연녀 집에 찾아가 시비를 벌이다가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7살 윤 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7월 충남 아산시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내연녀의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박 모 경위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범행 당시 윤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310%의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며 징역 35년을 선고했고 2심도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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