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까지 주고 막국숫집을 차렸는데, 전 주인이 근처에 같은 가게를 차렸다면 황당할 텐데요.
가게를 넘겨받은 양수인이 전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서울 종로구에서 막국숫집을 운영해 단골손님이 꽤 많았던 원 모 씨.
원 씨는 이 가게를 권리금 2천만 원까지 받고 홍 모 씨에게 넘겨준 뒤 불과 760m 떨어진 곳에 새 막국숫집을 차렸는데요, 가게를 넘겨받은 홍 씨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매출 부진으로 폐업하게 되자, 원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홍 씨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 10년 동안 근처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법을 원 씨가 어겼다며 2천4백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둘 사이에 쓰인 양도 계약서에 반죽 기계, 막국수 기계, 냉장고, 오토바이, 전화번호 2개 외 모든 물품을 넘겨준다고 돼 있다며 반죽이나 국수 기계가 양도 대상이 아닌 만큼 영업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원 씨가 막국수를 제외한 메뉴의 조리방법에 대해 지도한다고 명시한 데다 가게 이름까지 바꾼 점을 들어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며 홍 씨에게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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