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 / 박지훈, 변호사
[앵커]
2만원 뜯어내려고 했는데 200만원 물게 생겼어요. 팀장님.
[인터뷰]
서울 노원구 어느 식당 짬뽕밥을 아주 잘하는 식당에 어느 50대 남성이 들어옵니다. 짬뽕밥을 시키더니 잠시 후에 웬 닭뼈가 나왔다고 주인을 부릅니다. 그런데 상당히 젊은 30대 주인이 다가가서 웬일이십니까 하니까 이 짬뽕밥에 닭뼈가 나왔는데 내가 이가 시큰거린다. 시큰거린다라고 하면서 치료비를 달라고 합니다.
이 주인이 예전에도 똑같은 피해를 입었었나 봐요.
추궁을 하게 되는데 결국 어설픈 공갈범이 실토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결국 벌금 200만원 선고를 받았는데 이 전에도 해장국집에서 유리조각을 미리 준비해서 밥을 먹는 척하다가 약간의 상처를 내고 공갈을 하려다가 그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는데 그게 드러났던 그런 사안인데. 2만원 때문에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정말 희한하고 당혹스러운 사건입니다.
[앵커]
그런데 나중에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닭뼈 당신이 가지고 온 거지 하니까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짬뽕밥 값만 안 낼 수 있냐고.
[인터뷰]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앵커]
참 가슴은 아파요.
[인터뷰]
배가 고프고 이러니까 한 것 같은데. 엄연히 범죄거든요. 차라리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돈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결국 공갈미수죄됩니다.
[앵커]
이게 그러니까 무전취식까지도 되는데 무전취식에서 공갈까지 되는.
[인터뷰]
무전취식도 법률적으로 어떻게 보냐 하면 밥을 먹고 나중에 보니까 돈이 없다 이렇게 되면 사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먹기 전부터 돈 없는 거 알면서 무전취식하면 사기죄 되지만 그런 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경우도 사실 만약에 제가 만약 변호사라면 그냥 먹고 나서 죄송합니다 하고 나오면 요새 이러면 얼마 합니까? 그런데 저렇게 저렇게 공갈을 하니까 주인이 화가 난 것이고 아마 저 짬뽕집에서는 닭뼈 안 쓰겠죠.
[앵커]
당연히 짬뽕밥에 닭뼈가 나올 일이 없죠. 그러니까 따진 거죠.
[인터뷰]
그렇게 추궁을 하니까 또 그러면 끝까지 우기던가 실토를 하니까 오히려 고소가 되고 신고가 돼서 경찰이 오고 결국 벌금 200을 내게 되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저는 어설펐던 게 웬만큼 조금 깨졌다고 해도 2만원이라는 것도 어설펐던 것 같아요. 진짜 이빨이 깨져서 조금만 치료받더라도 몇십만원 되지 2만원이라는 것도 좀...
[인터뷰]
요즘 경제 사정이 나쁘다 보니까 정말 생활고를 겪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안전망 밖에 있다 보니까 2만원, 공짜로 먹으려다 200만원까지 물고. 200만원 낼 돈도 없을 거 아닙니까? 저분은 결국 사법처리가 돼서 몸으로 떼워야 하는 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앵커]
우리가 흔히 블랙컨슈머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사실 블랙컨슈머보다는 정말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인터뷰]
그렇죠. 100만원이 아니고 2만원 달라는 것을 보면 생계라고 보는 게 맞고. 정말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씁쓸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주인이 2만원을 달라고 해서 저렇게 추궁하니까 그게 저는 더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 짬뽕밥 먹은 것, 이 돈 값만 받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분이 굉장히 짠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확실한 것은 이분도 제가 볼 때 아주 머리가 팽팽 도는 이런 분이 아니고 어수룩한 분인데 사실 워낙 배가 고프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고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우리가 연말에 맨날 불우이웃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쓸 수 있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나 하는.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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