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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나홀로 아빠' 아기 출생신고 2심서 허용

2016.01.21 오전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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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혼의 '나홀로 아빠'도 아기의 출생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사랑이 법'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소식, YTN이 어제 중점 보도했는데요.


2심 법원이 YTN에서 미혼부 사례로 소개된 37살 신 모 씨에 대해 항고심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열어 출생신고 허용을 결정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동거하던 여성과 헤어진 뒤 7개월 난 아기와 함께 살고 있는 '나홀로 아빠' 신 모 씨.

'사랑이 법'에 기대를 걸었지만, 지난달 1심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실망이 컸습니다.

1심 재판부가 친모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겁니다.

신 씨는 유전자분석을 통해서 손쉽게 아기의 출생 신고를 허용하기로 한 '사랑이 법'에 맞지 않는 해석이라며 불복해 항고장을 냈습니다.

YTN 취재진이 이 사례를 취재해 소개한 이후 2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재판을 열어 1심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미혼부가 아기 친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록 거주지를 모두 모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일부만 알아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이장형 /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가족관계등록법의 해당 법률 규정을 융통성 있게 해석하여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결정입니다.]

아기를 법적인 자녀로 떳떳하게 둘 수 있게 된 데 이어 복지 혜택도 가능해진 만큼 아버지는 더없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신 모 씨 / 미혼부 : 이제는 (아기와) 병원에 가더라도 눈치 보지 않고 떳떳하게 내 이름 밑에 있는 건강보험증 가지고 병원 갈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많은 사람에게) 감사하고요.]


혼자 아기를 키우는 미혼부만 전국적으로 2만 명이 넘지만 '사랑이 법' 제정 이후에도 아기의 출생신고를 맘껏 못한 게 현실입니다.

현재 출생신고 허용을 놓고 진행 중인 재판만 90여 건, '나홀로 아빠'들은 법원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아기와 법적으로 한가족이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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