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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공무원, 회식비 대신 내게 해"

2016.03.03 오후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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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 나온 해양수산부 과장이 지인에게 회식 비용을 대신 내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A 과장은 지난해 11월 직원들과 회식하면서 중소기업 관계자를 불러 회식 비용 80여만 원을 계산하게 하고, 정규 근무 시간 외에 근무한 경우 받는 특근 매식비 62건을 회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월 A 과장에 대한 부패 신고서를 접수해 조사한 뒤, 지난달 11일 A 과장이 복귀하자 보직을 주지 않고 본부 대기 발령을 냈습니다.

김종욱 [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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