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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외국민 혼인신고 처리 기간 단축

2016.03.06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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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일주일 이상 걸렸던 일본 재외국민들의 혼인신고 처리 기간이 이번 달부터 국내에서 신고하는 경우와 같게 단축됩니다.

대법원은 지난 1일부터 일본 재외 공관에 파견된 법원 공무원이 도쿄와 오사카에서는 혼인신고를 직접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쿠오카 영사관에서는 혼인신고는 물론 출생과 이혼, 사망신고 등 모든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일본 재외 공관에 혼인 신고를 접수해도 국내에서 신고할 때와 마찬가지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6월부터 도쿄와 오사카 영사관에서도 출생신고를 취급하는 등 다른 나라 재외공관으로 업무를 점차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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