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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알몸 찍던 30대 "엿보기는 본능" 황당 변론

2016.03.14 오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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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여성들의 알몸을 몰래 찍다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여성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훔쳐보기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라며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자정 무렵 무더운 날씨에 창문을 열던 A 씨는 옆집 여성들이 나체로 집안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발견하고 카메라로 촬영하다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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