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이 남편의 폭력을 피하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출생 신고한 사실이 9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거짓 출생신고를 한 혐의로 39살 A 모 씨를 붙잡아 조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지난 2007년 임신을 하고 나서 남편의 폭력이 줄어들자 이후 자연 유산된 사실도 숨기고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거짓말한 데 이어 아이 출생 신고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교육 당국 등에서 벌인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전수점검 조사에서 덜미가 잡혔지만,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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