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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위헌 여부 오늘 결론

2016.03.31 오전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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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산 사람뿐 아니라 성을 판 사람까지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성매매특별법 처벌 조항에 대해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번 위헌 심판은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김 모 씨가 성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법원에 신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이 마련된 건 지난 2004년으로, 지금까지 모두 7차례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모두 합헌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소원은 성 구매 남성이나 성매매 업소 건물주가 신청했지만, 성매매 여성이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이유로 직접 헌재의 심판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4월 공개변론을 열어 위헌과 합헌을 주장하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본격적인 심리를 이어왔고, 성매매 여성들은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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