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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 수술 과실 환자 사망' 성형외과 의사 기소

2016.04.04 오후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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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 상태에서 성형수술을 하다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서울 강남의 그랜드성형외과 의사 36살 조 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3년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 상태에서 18살 장 모 씨의 쌍꺼풀과 코 성형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장 씨가 호흡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결국 뇌 손상에 이르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실수를 숨기려고 수술 과정에 대한 서류를 허위로 꾸민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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