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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에 "웃으라" 강요 진상 고객에 구류 5일

2016.04.25 오전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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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에 "웃으라" 강요 진상 고객에 구류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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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들에게 일할 때는 웃으라고 강요하는 등 소란을 피워 즉결심판에 넘겨진 진상 고객이 5일 동안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폭행죄로 입건된 34살 허 모 씨에게 구류 5일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세상 누구도 상대방에게 웃으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다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서비스직 종사자는 무조건 고객에게 맞춰야 한다는 허 씨의 사고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한 은행에서 소란을 피웠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다시 은행에 찾아가 여직원에게 일할 때는 웃으라고 강요하고,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세어달라고 반복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에 대해 직원들이 항의하자 허 씨는 도리어 은행 직원들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고 거짓 신고했다가 즉결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류는 가벼운 범죄의 경우 1일 이상 30일 미만 기간에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둬두는 형벌로, 법원 관계자는 즉결심판 사건에서는 주로 2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구류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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