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임방글 / 변호사
[앵커]
자작극인데요. 이런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참 황당해요.
[인터뷰]
자주 들어오지는 않는데 가끔 들어오기는 하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여자친구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허위신고를 했는데 결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이 됐지만, 22세된 청년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되는데 경찰이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칼에 찔렸다, 강도를 당했다고 했는데 상의는 찢기지 않고. 그다음에 칼에 찔렸다고 한 자국이 뭔가 베인 자국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전화기를 검색을 강력팀에서 해 보니까 상처 찍은 사진을 자기 여자친구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앵커]
강도당한 사람이 사진 찍어서.
[인터뷰]
그렇게 하고서 범인의 인상착의나 이런 것을 물어봤더니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결국 순찰차 24대, 그다음에 심야에 다른 민생치안에 전력을 해야 될 기동형사 그다음에 강력팀 형사 54명이 출동을 했죠. 결국은 무위로 끝났는데 나중에 본인이 계속 횡설수설하고 묻지마 범행을 당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죠. 결국은 허점이 드러나서 본인이 자작극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앵커]
칼에 찔렸다는 사람 옷자락을 보니까 칼자국이 없더라는 겁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상의가 그대로 있었고 베인 자국이었고 이런 부분이 허위로 드러났죠.
[앵커]
20대 남성의 전화소리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경찰에 어떻게 신고를 했는지 잠깐만 일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 누가 찌른 거에요?]
[피의자 김 씨 : 네, 얼굴은 못 봤는데 지금 너무 아파요...]
[피의자 김 씨 : 술을 먹은 상태였고 강도한테 당했다고 하면 여자친구가 동정심에 나올 거로 생각했습니다.]
[앵커]
임 변호사님, 혹시 남자친구가 저런 식으로 거짓말까지 해서 보고 싶어 한다, 그런 남성에게 끌릴까요, 여성들이?
[인터뷰]
저의 의견이 모든 여성의 의견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래도 거의 자신하는 것은 그런 사람은 오히려 더 두려워서 피하는 게 여자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지금 이 남성분같이 수사기관에 거짓신고를 한 경우 예전에는 경범죄처벌법 정도의 범칙금 대상이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관이 54명이나 출동을 했고요. 순찰차도 24대 정도 출동을 했어요. 이런 경우, 이렇게 중한 피해를 수사기관에 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이 되고요. 사실 이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는 저 20대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이죠. 출동한 데 대한 인력이나 재산상 피해가 있었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동기야 어찌됐든 저지른 일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이슈, 두 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