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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 후 버린 여고생과 대학생 남자친구에 '실형'

2016.04.29 오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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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낳은 아기를 살해한 뒤 하천에 버린 여고생과 대학생 남자친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영아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 18살 A 양에 징역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을, 대학생 남자친구 20살 B 씨에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아의 생명을 침해한 범행으로 중대하며 그 수법 또한 잔인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양은 지난해 12월 14일 밤,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집에서 딸을 낳은 뒤 살해하고, B 씨는 인근 하천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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