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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후임병 추행...집행유예 선고

2016.05.04 오전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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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한 20대가 전역 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들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했고, 피해자들은 신분 관계상 저항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씨가 처음부터 성적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장난이 과해져 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4년부터 부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후임병 20살 A 씨의 가슴을 만지면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후임병 4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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