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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에 초등학생 폭행해 사망...징역 5년

2016.05.04 오전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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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초등학생을 때려 숨지게 한 민간체험교육시설 운영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초등학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황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아동을 존중해야 할 독립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나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황 씨는 지난 2014년 성탄절에 자신이 운영하는 민간체험교육시설에서 12살 A 양이 거짓말을 한다며 각목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문제가 된 시설은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격주 토요일마다 미술이나 자연체험 등을 진행해왔고, A 양은 지난 2012년부터 시설에 다녀왔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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