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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의장 거부권은 의원 권한 침해 아냐"

2016.05.26 오후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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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각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표결 실시 거부행위가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법을 근거로 심사 기간과 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을 거부한 국회의장 등의 처분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국회의장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을 근거로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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