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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20대 국회 19대 법안 재의결은 법리 안 맞아"

2016.05.28 오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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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19대 국회의원이 의결한 법안을 20대 국회의원들이 재의결하는 것은 국회법 등 법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긴급 원내대표단회의에서 19대 국회의 일은 19대 국회에서 끝내는 게 순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를 유도했다면서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또 20대 국회가 개시되는데 정국경색이 우려된다면서도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금기시할 필요가 없다는 게 자신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정 의장이 상시청문회를 하고 국정감사를 없애면 어떠냐는 취지의 말을 했지만 국감은 헌법 제61조에 규정돼 있어 이를 없애는 것은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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