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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사태 쟁점 "CAS 효력은 인정...시간이 관건"

2016.06.17 오후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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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 출전 문제가 결국 국제 스포츠 중재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 중재가 국내에서도 구속력이 있는 건지 궁금한 분들 많을 텐데, 이종원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중재란 각종 분쟁을 법원의 재판 없이 '중재인' 판정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중재를 이렇게 정의한 '중재법'엔, '중재 판정'을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AS로 불리는 국제 스포츠 중재재판소는 국제스포츠 경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판단하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창설한 기구입니다.

CAS의 결정은 사실상 IOC의 결정으로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게다가 우리 중재법엔 '뉴욕 협약'이라고 불리는 외국 중재와 관련된 협약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절차상 하자 등 특별한 배제 사유가 없는 한 CAS의 판정은 국내에서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임성우 / 박태환 측 변호인 : 우리나라 중재법에도 명시돼 있고요.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국제중재 판정은 우리나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AS가 중재판정 결과를 직접 집행까지 하는 건 아닙니다.

쉽게 말해, 박태환 선수가 리우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우리 국가대표 엔트리까지 직접 제출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박태환 입장에선 '시간과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CAS 판정이 올림픽 이후로 미뤄지거나, 그 이전 출전이 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오더라도 체육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을 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종희 / 대한체육회 이사 : 시간 끌기였다면 오늘 결론을 안 냈을 겁니다. 시간 끌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올림픽 엔트리 마감은 다음 달 18일, 박태환은 이미 국내에서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한 달 내내 힘겨운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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