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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매매 사기, 누구라도 예외 없다

2016.06.20 오전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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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해 기분 좋은 상식맨.


며칠 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기분 좋게 택배 상자를 열어보는데...

이건 뭐죠?

상식맨, 인터넷 사기 당했나 봐요!

경찰청의 사이버 범죄 통계를 살펴보면, 56%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기입니다.

특히, 인터넷 매매 사기는 누구라도 예외일 수 없는데요.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경우,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갑자기 택배거래를 유도한다면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보호제도인 에스크로, 안전거래서비스를 거부할 경우 사기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나 제3자 명의의 계좌도 주의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거래 안전을 위해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 하더라도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또는 사이버캅 모바일 앱을 다운받으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피해신고 접수된 건에 한해 조회가 가능한데요.

계좌 및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피해신고에 관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송금내역서, 택배송장번호, SNS 대화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면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인터넷 사기!

해서도 당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오늘의 원 포인트 생활상식! 인터넷 매매 사기 예방법

▶ 직접 거래를 우선으로 하고
▶ 사이버캅 앱을 통해 판매자 계좌 및 전화번호의 피해신고 이력을 미리 조회해 볼 수 있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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