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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테크윈 미공개 정보 주식투자...징역형

2016.06.21 오후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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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테크윈이 한화에 팔린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거래를 해 이득을 본 이 회사 임직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벌금 4천만 원이 선고된 전 삼성테크윈 부장 49살 김 모 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련자들이 정보를 얻어 범행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는 등 계획적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초과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11월 삼성테크윈이 한화에 매각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자신이 갖고 있던 삼성테크윈 주식 2천170주를 팔고 한화 주식 4천760주를 사 천7백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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