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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공항 일대 땅 투기로 100억대 차익 3명 검거

2016.06.27 오후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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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 2공항 건설 예정지 부근의 토지를 헐값에 대규모로 사들은 뒤 토지를 쪼갠 뒤 높은 가격에 팔아 100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백 모 씨를 구속하고 박 모 씨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기획부동산업자인 박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 사이 제주 2공항 부근의 토지 8만5천㎡를 헐값에 사들인 뒤 평균 600㎡ 정도로 쪼개서 170여 명에게 8배 정도 높게 팔아 100억 원대의 차익을 낸 혐의입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11월 서귀포 성산읍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허가 없이 44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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