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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남상태 前 사장 구속 여부 곧 결정

2016.06.29 오후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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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구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검찰은 우선 개인비리 혐의로 남 전 사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사기에 가담했는지 등을 본격 수사할 계획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우조선해양 비리의 핵심 인물인 남상태 전 사장이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수사 기록을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결정은 밤늦게 내려질 전망입니다.

특수단이 대우조선해양 수사에 착수된 이후 사장급 인사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 전 사장에게는 배임수재와 배임 등의 개인비리 혐의가 우선 적용됐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6년 동안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맡아 왔는데 재임 기간 중 대학 동창 정 모 씨의 회사를 중간업체로 끼워 넣어 일감을 몰아주고 회삿돈 120억여 원을 챙기게 해준 혐의입니다.

또, 정 씨 회사의 외국계 주주사 지분을 차명으로 소유하면서 배당금 수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남 전 사장이 측근인 건축가 이창하 씨에게 일감과 특혜를 몰아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선 조사과정에서 검찰은 남 전 사장의 증거인멸 정황과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대우조선해양 회계 부정을 주도했는지, 또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연임 로비를 벌였는지 등을 본격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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