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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조직원 살해계획...조폭 두목 징역 10년

2016.06.30 오후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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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조직원을 청부 살해하려고 계획하고 유사석유를 판매한 폭력조직 봉천동식구파 두목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예비와 폭력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양 모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 비난 가능성이 크고, 필리핀으로 3년 넘게 도주해 수사를 방해하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0년 탈퇴한 조직원 이 모 씨가 함께 운영하던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살해를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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