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단비 / 변호사
[앵커]
어제 새벽 경기도의 한 식당에 멧돼지 한 마리가 난데없이 출몰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 화면 보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게 쑥 들어오는데요. 식당, 뭐야 돼지야? 멧돼지네? 안 봐도 뻔해요. 지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한 식당인데요. 지금 식당에 갑자기 멧돼지가 난입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인이라든지 종업원이라든지 식사를 하던 모든 손님들이 도망치고 못 도망친 분들은 아까 중간에 앞에 잠깐 나왔지만 식탁을 들어서 멧돼지를 막기도 했지만 결국 제대로 막지 못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동안 멧돼지가 저 안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결국은 인근 야산으로 도망간 사건입니다.
[앵커]
앞선 이슈오늘 1부 시간에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과 저희들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봤는데요. 지금 들어오려던 손님들도 놀라서 갑자기 달아나는 모습 보셨습니다.
당시 상황은 얘기를 앞서 쭉 했으니까 저희들이 그분과 통화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저게 멧돼지가 와서 식당을 다 완전히 부숴놓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다쳤으니 망정이지 누가 크게 다쳤으면 그 손님은 식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건 그 다음 문제고요. 일단 식당이 다 부서졌어요.
그런데 이거 보상받습니까라고 했더니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못 받아요?
[인터뷰]
못 받죠. 사실은 저 돼지가 주인이 있는 돼지였다면 주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돼지는 멧돼지고 사실상 관리의 주체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앵커]
지자체는 멧돼지 관리 안 합니까?
[인터뷰]
지자체 같은 경우는 멧돼지라든지 출몰하지 않도록 하는 어느 정도 안전을 할 의무는 있지만 저렇게 멧돼지 스스로가 야생에서 음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식당에 난입하는 것까지를 주의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물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받기 어렵습니다.
[앵커]
그래요? 그런데 저게 자연재해입니까?
[인터뷰]
자연재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식당이니까 식당이라는 건 불특정다수이고. 아까 손님이 정말 다칠 뻔했어요. 감자탕집이랍니다.
그 뜨거운 국물이 쏟아졌다든가 아니면 남성분이 어떻게 잡아보려고 했지만 들어오려던 손님이 뭐야 하고서는 놀라서, 잠시 보세요. 뭐지, 뭐지? 이상한데 그러다가 야, 그러고 달아나요.
뒤에 멧돼지가 공격을 하죠. 만약 저분이 다쳤거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 손님은 식당 주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거 아니에요?
[인터뷰]
사실은 식당이나 아니면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온 손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식당에 물이 흥건히 젖어있는데 그 물을 밟고 넘어졌다면 식당 주인이 책임을 집니다. 그 시설의 관리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멧돼지는 시설의 관리의무와 무관해요.
그 음식점 주인이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멧돼지가 들어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 상황에서도 화상을 입었거나 이렇게 신체적인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음식점 주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만약에 남성분이 멧돼지 잡으려고 했잖아요. 내가 멧돼지 잡아주려고, 식당을 위해서 잡아주려고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잡아주려다 다쳤다, 이거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해요? 멧돼지가 나타나면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까?
[인터뷰]
네.
[앵커]
이게 동물의 공격에 의한 것들은 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 지금 멧돼지가 워낙 많이 출몰하고 피해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인터뷰]
사실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자연이 점점 훼손되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점점 인근에 있는 도심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지금도 많은 대책들을 세워놓고는 있지만 자연보호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안전망을 확립해서라도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은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멧돼지가 지금 출몰을 많이 하는데요. 처음에는 저런 일도 있었네 하지만 점점 심각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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