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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횡령 부사관 현충원 안장 거부 정당

2016.07.25 오전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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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휘발유를 횡령했던 옛 부사관에게 국립묘지 안장을 허락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년 넘게 부사관으로 복무한 오 모 씨의 유족이 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오 씨 측의 패소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정이 참작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군에서 제적돼 불명예 제대한 것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55년부터 육군 부사관으로 장기복무하던 오 씨는 군용 휘발유 16드럼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유예 받아 24년간의 군 생활을 접어야 했고, 지난 2014년 숨진 뒤 국립묘지 안장도 거절되자 유족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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