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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우병우 장모도 '뇌물수수'로 고발

2016.07.27 오후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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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넥슨에 천억 원대 처가 부동산을 매각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우 수석의 장모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우 수석과 장모가 강남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넥슨 측의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단체는 넥슨이 사들인 우 수석 장모 등이 소유한 강남 부동산은 중간에 타인 명의의 '끼인 땅'이 있었고, 우 수석 처가가 불법으로 '시효취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 수석 장모가 20년 동안 땅을 문제없이 점유할 경우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인 '시효취득'으로 끼인 땅을 취득해 전체 부동산 가격을 30%가량 올려 넥슨에 팔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따라 매각액 1,326억 원의 30%인 398억 원이 넥슨 측에서 받은 불법 이익이고, 이는 넥슨 측이 우 수석에게 뇌물을 제공하려는 목적의 거래였던 만큼 제삼자 뇌물 제공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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