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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업주에게 수사서류 넘긴 경찰 영장

2016.07.27 오후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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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은 고등학교 동창인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수사보고서를 넘긴 혐의로 인천청 광역풍속단속팀 소속 A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인천시 계산동에 있는 한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인천경찰청 광역풍속단속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인천 시내 불법 오락실 6, 7곳을 수사하며 확보한 영업장부와 일일 정산표 등이 담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장은 오락실 영업이 잘되면 전체 수익의 5%를 받기로 약속하고 보고서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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