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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핑계로 공장 뺏으려 한 조폭 검거

2016.07.28 오전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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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돈을 빌린 사람을 협박하거나 폭행하고 금품을 뜯은 혐의로 조직폭력배 53살 정 모 씨를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해 4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61살 김 모 씨에게 1억5천만 원을 연리 474%에 빌려준 뒤 돈을 제때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현금 1억여 원과 기계설비 5천만 원 상당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정 씨 등은 김 씨에게 포기각서와 허위 양도증명서를 쓰게 한 뒤 공장을 가로채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 등이 이전에도 대출금을 빌미로 공장을 뺏으려 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호[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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