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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출산 세액공제 확대...셋째는 70만 원

2016.07.28 오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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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또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나고, 교육비와 월세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됩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출산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혜택이 더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자녀를 낳을 때 1인당 3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내년부터 둘째 아이는 50만 원, 셋째 아이는 7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즉, 둘째 아이를 낳으면 지금보다 20만 원, 셋째 아이를 낳으면 지금보다 40만 원 세액공제 혜택이 더 늘어납니다.

[최영록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현재 출산한 연도에 30만 원을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둘째를 출산할 때는 50만 원, 셋째를 출산할 때는 70만 원을 출산한 연도에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도 확대돼 대학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취업 후 갚아나갈 때 원리금 상환액과 초중고 학생들의 체험학습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됩니다.

월세의 10%였던 세액공제율이 12%로 인상되고, 배우자 등이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 말까지였던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는 2018년 말까지로 2년 더 연장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구입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었지만 내년부터 중고차 구입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환경을 해치는 노후 경유차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YTN 류환홍[rhyuh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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