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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선에서 떨어져 익사...법원 "음주 책임"

2016.07.31 오전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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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지선에서 술을 마신 뒤 한강에 떨어져 숨진 사고에 대해 유족이 안전시설이 없어서 사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사고가 난 상황을 봤을 때 술에 취했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강 둔치에 정박해 수상레저를 강습하는 바지선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권 모 교수는 이곳에서 저녁 8시부터 지인들과 와인과 맥주를 나눠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자리는 자정 무렵까지 4시간이나 이어졌고 술에 취한 권 교수는 바지선과 한강 둔치를 연결하는 다리 근처에서 갑자기 강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권 교수가 빠진 부분에 안전대가 없어 사고가 났다며 바지선 운영업체를 상대로 4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고가 100% 권 교수의 책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권 교수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282%로 자동차 면허 취소 기준인 0.1%의 3배에 가까운 만취 상태인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주로 정상적인 판단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면 사고 지점에서 추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비가 많이 내린 사고 당일 업체 측이 여러 차례 돌아가라고 요구했지만, 권 교수가 여기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성열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공보관 : 객관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로 발생한 사고라면 시설물 관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바지선 운영업체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이유로 업체 직원들이 사고 직후 구명튜브를 던지고 119에 바로 신고하는 등 구조노력을 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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