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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연습생 옷 벗도록 강요한 대표 구속

2016.08.06 오전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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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연습생에게 '성 로비'도 할 줄 알아야 한다며 강제로 옷을 벗게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강요 등의 혐의로 38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옆에서 이를 도운 가수 27살 신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 A 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옷을 벗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소속 가수인 신 씨는 옆에서 먼저 옷을 벗는 등 이 씨가 강요하는 과정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가 연예인이 되기엔 정신력이 약하다며 '성 로비'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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